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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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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행안부에서 만든 사이트에서 대상과, 절차에 대해 잘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청자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한 페이지로 설명이 된다면 좋을 거 같아서 정리하고자 한다.

 

무엇을 바꿔주나요?

변경되는 부분

  • 961234-1******
  • 981234-2******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해준다.

 

신청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피해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모두 신청대상이 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에 대한 입증과, 피해 또는 피해 우려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도 해당된다. (피싱범이 내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요!)
  •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도 해당된다. (가해자들이 제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요!)
  • 따라서 공익신고자, 형사사건 고소,증언,진술에 대한 보복범죄도 해당된다. (보복이 두려워요!)
  • 따라서 살인, 강도, 성범죄, 범죄단체, 마약 등의 특정 범죄 신고자,피해자도 해당된다 (보복이 두려워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신청절차

신청자 입장에서 좀 더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신청서와, 입증자료(유출사실, 피해사실 또는 예상) 준비한다.
  2. 둘 중 하나로 신청한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링크)
  3. 처리 결과를 기다린다.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docx
0.05MB

 

제출자료

1.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

  • 학생증
  •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된 것)
  •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 의료보험카드

2.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 서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된다.

3.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사실 입증 서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된다.
피해 우려의 경우에는 개연성을 소명하는 녹취서, 진술서 등의 자료면 된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처럼 재산상의 피해의 경우 계좌이체내역, 대출확인서 등을 내면 된다.

 

알아서 다 변경되나요?

  • 공공기관은 알아서 변경되며
  • 은행, 보험, 통신사민간기관은 직접 변경신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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