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중개사&협회 손해배상 소송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개사 손해배상 소송] 중개보조원의 잘못인데, 중개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보조원 잘못인데, 중개사도 책임이 있나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라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이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체결시킬 권한은 없다.단순 업무 보조 정도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 첫번째이고,공인중개사 본인이 계약 내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업무상 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이를 고용한 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중개보조원이 잘못하면 중개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 중개보조원은 책임 안지나요?책임이 있다.부동산중개업자가 .. [중개사 손해배상 소송] 중개사의 배상 책임과 판례 모음 중개사가 왜 줘요?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중개사의 의무 소홀 또는 고의로 인하여,또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거래당사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고의 : 사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경우.2. 의무 소홀 :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중개사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의무에 대해 소홀히 한 경우3. 중개사무소 제공 : 자신의 중개사무소인데,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경우. 위의 경우들에 대해 법으로 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배상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해당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해봐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개사의 고의와, 의무 소홀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 건 지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