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기타 법률지식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 항소, 대형로펌에서 사용하는 꼼수 1. 판결문 늦게 받는 게 유리해~https://victims.tistory.com/16 [정보] 항소, "판결문 최대한 늦게 받을게요" 그 이유는?판결문 늦게 볼게요판결문 발송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변호사님과 상대측 받는 것까지 기다린 후 받기로 했다. 양측 모두 판결문을 안받고 있다. ㅋㅋㅋㅋ전자소송이라서 송달된 판결문을victims.tistory.com 항소 관련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판결문은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정확하게는 상대방보다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 관련 내용은 위 포스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궁금하다면 이전 포스트를 참고하자.2. 항소와 관련해서 대형로펌(빅펌)에서 쓰는 꼼수는?자동송달까지 판결문 열람 안합니다~ 앞선 포스트에서도 이야기 했듯,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은.. [정보] 항소, "판결문 최대한 늦게 받을게요" 그 이유는? 판결문 늦게 볼게요판결문 발송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변호사님과 상대측 받는 것까지 기다린 후 받기로 했다. 양측 모두 판결문을 안받고 있다. ㅋㅋㅋㅋ전자소송이라서 송달된 판결문을 열어보는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송을 의뢰한 원고 입장에서는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왜 기다리는 것일까? 항소 그 이유는 항소와 관련된다.항소 기간민사소송의 경우,송달한 날부터가 아니라 송달된 날부터 2주의 기한이 주어진다.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처음 열어본 날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각 측 항소기간이 다를 수 있다. 그게 왜요?먼저 항소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항소를 하는 부분은 "내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에를들어 내가 원고이고,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7천만원 배상으로 일부승소 .. [정보] 변호사비용 얼마까지 상대한테 청구 가능한가요? 변호사 선임비 너무 비싸요소송비용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있다.그래서 소가를 기준으로 이 범위를 참고하여 변호사비를 책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소가가 클 경우, 법적으로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비도 높으니까,같은 소송이라 해도 소가에 따라 변호사비가 달라진다. 그래서 승소 가능성을 먼저 잘 판단하는게 중요하다..!그만큼 나는 잘 준비가 되어 있나? 승소했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해야 한다.얼마까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 알아보자.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전부 승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온다. 소송비용에 변호사비도 포함인가요?그렇다.따라서 변호사비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비 전부 청구 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