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기존에는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피해자신청을 마쳤어야 했으나, 2024.04.25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하다.
위 사이트로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마친다.
아래로 조금 내려보면 위와 같이 빨간색 표시한 부분을 볼 수 있다.
- 첫번째 란이 온라인으로 접수신청을 안내한다.
- 필요서류는 모두 준비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두번째 빨간 박스를 눌러 방문 접수처를 확인하고 방문해서 신청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 클릭
소요기간 및 관련 팁
절차는 위와 같다.
안내를 보면 최대 소요기간을 다음과 같다.
- 접수 및 조사에서 30일까지 소요 가능,
-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까지 30일까지 소요 ( 추가로 15일 연장될 수도 )
보통 2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최대는 2달반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자.
나는 두달 반 꽉 채워서 진행됐다.
최대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음 편하다.
Tip.
피해자신청이 완료되지 않아도 조건 충족 시 주거지원,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만료 이후 1달 이상 지남 + 임차권등기 완료 또는 경매 개시 등의 여건에 충족한다면,
위의 여건을 근거로 지원을 먼저 받으면 된다.
이후 피해자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기존 대출금 20년 무이자 상환 등 피해자로 등재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신청이나 동일하므로 어떤 방식을 택하든 모두 준비 해둬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고 경매 등 반환받지 못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 1~3번은 보통 다 충족되는데, 4번 문구가 애매하다.
2. 서류 내용 작성
2-1. 신청인 정보 입력
2-2. 임대 현황 정보 입력
임대인(집주인) 정보 입력
- 현임대인 :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임대인 정보 (현재 집주인)
- 구임대인 : 최초 계약서 작성 시의 임대인 정보 (계약서 쓸 당시의 집주인)
집주인 정보를 입력한다.
구임대인, 현임대인이 같더라도 각각 적어준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
계약정보 입력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와, 해당 매물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 형식은 아래와 같다.
계약구분은 다음 3개중 택일
- 최초계약
- 묵시적연장
- 연장계약서작성
전월세구분
- 전세 (보증금만 입력)
- 보증부월세 (보증금 및 월세 입력)
경공매 정보 입력
- 선순위담보권 여부 : 내가 계약하는 시점보다 앞에 이미 근저당, 가압류 등이 있었는지 여부
- 나는 하나은행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했다.
- 압류여부 : 등기부등본상 국세, 지방세 압류가 있는 경우에 체크하며, 4대보험으로 인한 압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압류가 있었으나,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가 아니므로 선택하지 않았다.
- 경매배당여부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을 받을 건지를 신청해야하는데, 배당 요구 신청을 했는지 여부
- 나는 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배당신청을 했으므로 여기에 체크함.
- 공매 배분 여부 : 공매가 됐을 때 배분을 받을 건지를 신청했는지 여부
당장 이사문제 등 준비가 안된 상태 등
필요하다면
긴급 경/공매 유예 또는 정지 신청을 꼭 하자
3. 대상요건 확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충족하는 지 정보들을 기입하는 란입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 점유여부
- 전입신고일자
-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 여부
- 경공매 진행 여부
- 피해 진술서 (사기로 인한 것인지 확인 - 아주 중요함)
진술서 작성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 (단순 채무)
임대인의 의도적인 기망행위(사기 의도)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안된다거나,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진술서에서 충분히 보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진술서 작성 예시는 위와 같다.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된다.
아래는 내가 작성한 진술서다.
2022.04.04일 *****부동산중개법인(주) 에서 집주인에게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 "김**(******-1******)"이 참석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개법인에서 매물을 소개할 때 다가구 매물임에도 다른 세입자들에 대한 정보와 제 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당시 잡혀있던 하나은행 근저당 5억과 중개안내서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7억이 있다는 내용만을 제공받고 안전한 매물이라며 소개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반포자이에 산다는 등)
입주 후 해당건물의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전부 떼 확인한 결과 전 세대가 모두 전세로 입주해있던 이미 깡통전세였던 상황이었으며, 선순위 보증금 또한 7억이 아닌 이에 2배 이상인 16억 가량으로 확인됩니다. 건물 구매 가격이 15억 상당이었으나 계약 당시 근저당 및 선순위 보증금 합이 건물 구매가격을 이미 뛰어넘는 상태의 악성 매물을 안전한 매물이라며 소개받아 계약이 진행된 건으로, HUG에서도 깡통전세라는 이유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집주인의 거짓 정보 제공 및 중개사의 중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고, 현재 중개법인 대상으로도 1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임차권등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7건이 넘습니다.
현재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매매 당시의 매매가인 15억대에 근접하게 낙찰이 되었음에도 저는 한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관리비 입금 통장이 수차례(5회) 바뀌는 점과, 보증금 600만원을 더 올리고 관리비를 안받으면 안되냐는 요청을 받는 등 이상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주인 강** 소유의 충남 천안시 서북구 *** ***, ***동 ****호(불당동, 펜****)를 보면 자금조달 능력이 되지 않아 대부업체에 까지 수차례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 되며, 해당 건물도 현재 가압류 및 경매 진행 중입니다.
4. 첨부서류
첨부파일을 추가하고 끝이 아니다.
반드시 전송하기 를 눌러주고, 전송완료 후 서류 우측에 초록색으로 전송완료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한다.
5. 약관동의
필요한 약관들에 동의를 하면 된다.
마지막 SMS 통보만 선택인데, 진행 상황을 문자로 받는게 편하다.
6. 전세사기 피해신청 완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24.06.05에 신청했었나
두달이 지난 24.08.14에서야 위원회 상정이 되었고,
그 후로도 2주정도 더 지나서 결정문이 나왔다.
그래서 기간을 애초부터 두달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음 편하다.
결정문은 결정번호, 결정일 등 마우스를 올려보면 링크로 되어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추가로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요건에 다 충족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았다.
본 결정문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실제로 이의신청하여 피해자 결정된 분들도 많다)
마지막 페이지에 결정, 불인정 등에 대한 이유를 알려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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