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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왜 줘요?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중개사의 의무 소홀 또는 고의로 인하여,
또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고의 : 사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경우.
2. 의무 소홀 :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중개사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의무에 대해 소홀히 한 경우
3. 중개사무소 제공 : 자신의 중개사무소인데,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경우.
위의 경우들에 대해 법으로 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배상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
해당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해봐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개사의 고의와, 의무 소홀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 건 지가 관건이다.
판례모음
고의
- 중개보조원이 계약체결 후 계약금을 본인이 받고 횡령
- 업 계약서, 다운 계약서 작성
- 고의로 필요에 의해서 업 또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함.
- 걸려서 과태료 수백만원을 내게 됨. + 양도소득세 감면받았던 것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몇천만원을 더 내게 됨.
- 원고도 요청에 응하여 거짓 금액으로 작성한 잘못이 있음.
- 과태료는 이에 응한 것에 대한 벌금이므로 본인이 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배상의 의무 X
- 다만 손해본 양도소득세에 대해, 원고가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60%로 판결
- 남향 아파트 중개를 의뢰했는데, 북동향 아파트를 남향이라 중개한 경우 손해배상 인정
- 적정시가 9.5억인데 10억에 샀으므로 5천만원을 손해액으로 봄
- 원고도 방향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보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음.
- 과실을 60%로 제한하여 3천만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
과실, 의무 소홀
- 중개보조인이 제안한 부가가치세 면제 방안에 동의하여 계약하였으나, 해당되지 않았던 경우
-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제안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승낙 하였음.
- 업종이 달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 대상이 안됨.
-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됐음.
- 부가가치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한 점 (과실)
- 다만 세금 면제를 위한 불법행위 었다는 점 등으로 40%로 배상 판결.
- 잔금 입금일 이전 압류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됨.
- 부산고등법원 2013나3750
- 권리관계에 관하여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음.
- 잔금 시기에 체납처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향후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비롯하여 원고가 올바른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 (과실)
- 원고도 잔금 날 다시 등기를 떼보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
- 60% 배상 판결
- 권리 관계가 없는 사람과 거래하는 사기를 당함.
- 대법원 2012다69654
- 중개업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 (과실)
- 원심은 원고 승소로 100% 판결을 하였으나
- 원고 또한 공인중개사만을 믿은 채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확인에 소홀히 한 점을 과실로 봄
- 따라서 과실상계 사유를 참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법원에 환송함.
(100% 판결은 잘못됐다는 의미. 원고도 과실이 있다.)
타인에게 중개사무소 제공
-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이름 또는 상호 사용을 허용한 경우
- 대구지법 2018노4066 판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
https://victims.tistory.com/20?category=74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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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케이스,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중개사가 사기에 직접 개입한 "고의" 케이스 보다는,
중개보조원이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한 "고의 또는 과실"로 억지로 계약을 추진했다던지,
중개사가 권리분석과 이에 필요한 자료들 확인에 소홀히 하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많을 것 같다.
나는 중개사의 의무소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이 경우,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하는지,
어떻게 주장했는지 등에 대해서 다음 글에서 다룬다.
https://victims.tistory.com/21
https://victims.tistory.co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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