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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중개사&협회 손해배상 소송

[중개사 손해배상 소송] 중개보조원의 잘못인데, 중개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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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잘못인데, 중개사도 책임이 있나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이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체결시킬 권한은 없다.

단순 업무 보조 정도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 첫번째이고,

공인중개사 본인이 계약 내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업무상 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이를 고용한 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이 잘못하면 중개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 중개보조원은 책임 안지나요?

책임이 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은 이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을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대법원 판례에서도 말하듯,

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잘못에 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중개사만이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중개보조원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당연히 배상의 책임을 진다.


그럼, 누구한테 소송하면 되나요?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는 자,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사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된다.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둘 다 피고로 하여 소송해도 된다.

 

손해배상을 우선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구상금 소송을 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둘의 과실 비율이 정해질 것이다.

 

구상권 청구를 하고 과실 다툼을 하는 건 그들끼리 할 일이다.

 

판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2가단5049119)

  • 공인중개사는 명의와 장소만 제공함. 그 대가로 매달 50만원을 받음.
  •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확보,등록,홍보,거래 등 모든 계약을 진행함.
  •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함.
  • 65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나옴.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진행.
  • 법원에서 6500만원 중 3500만원을 중개보조원이 구상금으로 지급하라 판시함.
    • 공인중개사 : 6500만원 중 3000만원
    • 중개보조원 : 6500만원 중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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