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하고 판결문을 받았다.
강제추심 준비
긴 소송 끝에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면, 이제는 강제추심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판결문으로 안돼?
판결문은 소송에서 이겼다는 판결 내용이 적힌 문서일 뿐,
판결문 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없다.
집행문이 필요해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판결문이 있는데, 판결문으로 안되고, 집행문을 또 받아야 한다니? 무슨 말일까?
돈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으니, 집행하려고 합니다. 집행문 부여해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 판결문 : 소송에서 이겼다는 판결 내용이 담긴 문서.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음.
- 집행문 :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 권한이 부여된 문서.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 이라고 한다)
즉, 판결문이 필요하고,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신청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집행문 신청하기
제증명신청 메뉴 선택
전자소송으로 와서 제증명 - 제증명신청 메뉴를 선택한다.
제증명신청 항목, 사건번호 기입
제증명종류를 집행문(정본포함)으로 클릭한다.
판결선고를 받은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가집행의 경우 판결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발급해준다.
따라서 수동발급 관련 안내 팝업이 뜨는 것 같다.
실제로 신청 후 업무시간 몇시간 내로 처리되므로 신경 안써도 된다.
확인 버튼을 누르자.
제증명신청 내용 작성
집행문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야 한다.
발급당사자선택 버튼을 누르자.
원고,피고 다 선택해서 등록하고, 확인하면 된다.
발급 당사자가 원고,피고 다 잘 들어갔으면 됐다.
사실상 끝이다!
첨부파일은 대부분의 경우 첨부할 게 없다.
아래 두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만 필요한 파일을 첨부하자.
- 제증명 신청인과 당사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첨부
-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정보가 없는 경우 초본 첨부
전자소송 동의 란에 체크하고 작성완료 하면 된다.
작성문서확인
내가 신청하는 게 집행문 이므로, 집행문 발급통수에 1 기입 되어 있으면 된다.
당사자도 다시 한번 확인 해보고, 맞다면 확인을 누르면 작성 끝이다.
비용납부
450원 비용이 나온다.
이건 계좌이체 등 납부하면 된다.
집행문 발급 완료
업무시간 기준 몇시간 내로 집행문 발급 완료된다. (나는 메일로 안내 받았다)
제증명-제증명발급 메뉴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집행문이 부여 되었다.
나는 판결을 받고 2주 지나지 않아 판결 확정상태가 아니라, 가집행 판결을 토대로 집행문을 받았다.
따라서 "단, 가집행에 의함" 이라는 부가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판결 후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문구가 없다.
페이지를 보면 5페이지 인데, 1~4페이지는 판결정본이고, 5페이지에 집행문이 딸려 온다.
집행문만 단독으로 쓸 수 없고, 이렇게 판결정본과 집행문을 세트로 같이 사용해야 한다.
이걸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 이라고 한다.
집행문은 강제집행 1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집행문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 1건에 대해 강제집행 수행하고,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다시 발급받고 를 반복해도 되고,
- 집행문 수통부여(여러개 받는 것) 신청을 해서 한번에 여러개의 집행문을 받아도 된다.
집행문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다.
-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 (반드시 필요)
-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확정증명원" (가집행이라면 필요없음)
을 같이 첨부해야 강제추심을 해야한다.
이건 발급항목만 바뀔 뿐 제증명신청 방법은 완벽히 동일하다.
'전세사기 > 강제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 하기 (i.g. 임대인 보증금 뜯기) (1) | 2024.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