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
사건기본정보 입력
청구내용
나는 청구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했다.
금 원 (1.7억원금)
금 원 (위 금 1.7억원에 대하여 2024.08.24 부터 2024.09.25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24.11.12 기준 이자금 3,451,232원)
금 원 (집행비용) 인지액 4050원, 송달료 31200원
합계 금 173,486,482원
판결 받은 금액과 이자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 집행비용
소송비용은 계산하는 사이트들도 있긴 하지만, 당사자 정보와 집행권원 첨부(사용증명원 발급여부 체크) 정도만 기입하고, 3단계 소송비용납부 란으로 가서 확인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게 가장 쉽다.
이자 계산은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하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
집행권원 등 표시
집행권원 등 표시는 "작성 예시"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이 뜨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본을 선택하면 그 내용대로 채워진다.
이후 OOO 부분을 수정하면 된다.
집행문 발급받았으니 조회해서 첨부하면 된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부여된 집행문 발급번호가 조회되는데 선택하면 된다.
***** 으로 되어있는 5자리 숫자를 입력해주면 된다.
집행문 첨부 완료!
당사자 목록 입력
채권자, 채무자 정보는 당연히 입력해야 하고,
만약 추심하고자 하는 것이 은행 등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 정보도 입력해야 한다.
나는 이번에 은행이 아니라,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세 집의 임차보증금에서 뜯는 것을 시도해 볼 거라,
제3채무자를 선택하고 금융기관여부는 아니므로 체크하지 않았다.
내가 제3채무자랑 계약을 한 것도 아니므로 제3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모를 수 있다.
따라서 비워도 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름과 주소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 송달이 되니까..!)
- 채권자 : 돈 받아야 하는 사람.
- 채무자 : 돈 줘야하는 사람.
- 제3채무자 : 채무자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보 기입을 완료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는 기본 기입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냅두면 된다.
신청이유는 작성해야 한다. 나는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1.7억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하여 강제추심을 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들의 초본 상 거주지가 2019.07.04부터 반포자이 ***동 ***호로 조회되며, 명의자가 장**으로 전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임차보증금에 대해 추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추심할 목적물 기입
채권/기타 목적물 또는 부동산 등 추심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기입하면 된다.
파일로 만들어서 "목적물별지 첨부하기"를 해도 된다.
"목적물입력" 버튼을 누르면 예시가 나오는데,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면 기본 내용이 채워지므로 내용을 완성시켜도 된다.
나는 이번 추심에서 할 게 목적물 1개라서 이 방식을 택했다.
나는 이번에 채무자가 살고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추심을 할 거라서, 임대차보증금 예시를 선택한 후 수정했다.
청구금액: 금 173,486,482원
[내 역]
금 원 (1.7억원금)
금 원 (위 금 1.7억원에 대하여 2024.08.24 부터 2024.09.25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24.11.12 기준 이자금 3,451,232원)
금 원 (집행비용) 인지액 4050원, 송달료 31200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반포자이 ***동 ***호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원 중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 해지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될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진술최고신청서 작성(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때 꼭 작성해야 한다.
채무자의 자산을 제3채무자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현황이 어떻고 등의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추심을 할 때 같이 첨부해야 하며, 추심 명령이 도달한 이후에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면 기각된다.
따라서 추심 신청할 때 꼭 같이 첨부하자.
내용은 건드릴 것도 없다.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는 내용 그대로 첨부하면 된다.
진술최고신청서 첨부 잘 된 것을 확인하자.
필요 서류 첨부
첨부해야 할 파일들은 다음과 같다.
-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집행문 신청하고 받은 판결문+집행문 세트를 첨부하면 됨)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가집행의 경우 생략)
- 채무자 초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 등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
-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서
- 나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살고있는 건물 주인이 제3채무자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물건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했다.
나는 가집행 판결의 집행문을 가지고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첨부했다.
작성문서 확인
작성 끝이다!
서류만 준비 잘 되어 있다면 작성은 금방 끝난다.
비용 납부
납부인은 내가 다 낼 거니까, 인지액,송달료,법원보관금 납부인 모두 동일 체크후 등록하면 한번에 등록 된다.
법원보관금 !!! 중요 !!!
진술최고신청을 한 개수 * 2000원 보관금을 수기로 입력해야 한다.
진술최고신청을 했는데 2000원씩 내야 통보가 간다.
법원보관금으로 넣어두지 않으면 진술최고신청이 각하된다.
꼭 잊지말고 넣어주자.
문서제출
최종 확인을 하고 제출하면 끝이다!
종국 - 인용
접수 후 이틀뒤, 내 채권추심명령 신청은 법원에서 인용되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도 바로 받을 수 있었다.
단, 제3채무자 추심은 법원의 결정이 난 순간부터가 아닌,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건진행내용을 보면 결정문은 아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따라서 효력이 없는 상태다.
제3채무자가 받기를 우선 기다려야 한다.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이든 전부명령을 할 때, 꼭 진술최고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 이유다.
- 현재 채무자의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 다른 사람들의 압류 명령은 없었는지,
- 나는 그 중에서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보다 명확해진다.
내 집행권원이 부여된 판결문은 현재 사용중이다 라는 사용증명원이다.
다른 추심을 진행하려면 이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문을 새로 받아야 한다.
결과 공유
결론은 반포자이에 보증금이 없다. 따라서 기다린다고 뜯을 수는 없을 거 같다.
와.. 미친 반포자이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
보증금부터 노릴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 애초에 보증금을 넣어두지 않았다.
작정하고 사기친 거 같은데, 사기죄 꼭 남편 포함 판결받도록 해야겠다.
본인들 명의가 아닌, 숨긴 돈을 찾아내야 의미가 있을 거 같다.
돈 받았으면 끝인가?
아니다.
추심신고를 법원에 꼭 제출해야, 내가 뜯은 금액이 내 것으로 확정된다.
추심 이후에 처리할 일은 별도 포스팅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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