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를 전자발급 하는 방법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한다.
등기열람/발급 - 전자발급하기 를 누른다.
등기를 발급할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른다.
임차권등기와 같이 전자소송용의 경우 반드시 "집행 등 전자소송용"에 체크를 해줘야 한다!!!!
나는 임차권등기 신청 시에 제출 할 거다.
전부 &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한다.
임차권등기 신청 시 내 집주인과 관련된 정보는 노출된 상태로 출력하고 싶어서,
특정인공개 란에 집주인 두 명의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했다.
그러면 등기사항에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다 노출된다.
발급 수수료는 천원이다.
간편결제도 지원하니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쉽게 결제했다.
여기까지는 결제는 완료됐으나 취소가 가능한 "미발급 상태"이다.
"발급" 버튼을 눌러줘야 정상 발급이 완료된다.
내 전자소송 계정으로 등기를 보내기 위해 전자소송 ID를 입력하라고 한다.
ID가 정상적으로 조회되었고, 해당 ID로 전송하기 전 최종 확인 팝업이다.
빨간색이라서 에러인줄 알았는데 에러가 아니다 (UI를 왜 이렇게.. 개발자로서 화가 납니다.)
전자소송회원ID로 잘 떠야 내 전자소송 계정으로 전자등기가 잘 발송된 것이다.
혹시 전자문서지갑주소확인 이라고 뜬다면 정부24지갑 용으로 잘못 발급한 것이고,
전자소송용으로 필요했던 거라면 다시 용도에 맞게 재발급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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