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행 필요 자료
위 두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리 진행하고 오자.
2. 대법원 전자소송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서류 찾기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을 눌러준다.
전자소송 동의란이 나오는데,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우리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이므로 당사자 작성을 누른다.
3.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작성
등록면허세 입력과, 등기촉탁수수료 입력을 마치고 나면 위와 같다.
(현재 페이지 최상단에서 "선행필요" 란에서 했던 두 가지다!)
나머지 필요 입력 항목들인데 하나씩 작성해 보자.
선담보목록은 생략해주면 된다.
당사자 목록 작성
1. 신청인 ( 내 정보 )
2. 피신청인 ( 임대인 - 집주인 정보 )
를 작성하면 된다.
정보 입력 형식은 위와 같다.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필수로 채워주면 된다.
나는 신청인(나) 정보와, 집주인이 등기상 두명이라서 두명 다 정보를 기입했다.
- 신청인 (나)
- 피신청인 (임대인 각각 모두 기입)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모두 기본적으로 폼이 적용되어 있어서, 쉽게 형식을 채워넣을 수 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폼이 위와 같다.
빈칸을 적절히 채워서 본인에게 맞는 내용으로 약간의 수정만 해주면 된다.
내가 작성한 내용을 참고 차 아래에 적어두겠다.
- 신청취지 작성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 : 2022. 4. 4.
2. 임차보증금액 : 금 1억7천만 원,
3. 주민등록일자 : 2022. 5. 2.
4. 임 차 범 위 : 301호 전체
5. 점유개시일자 : 2022. 4. 30.
6. 확 정 일 자 : 2022. 4. 19.
- 신청이유 작성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22.04.04. 자에 임차기간 2022.04.30. 부터 2024.04.29. 까지로 위 임차보증금으로 별지목록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24.12.03일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이후 발생된 경매 건에 대하여 임차기간 만료일전 2024.01.21.과 2024.02.03 두 차례에 걸쳐 건물 경매 건으로 계약해지사유 발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하였으나, 지금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목적물 입력
목적물 입력의 편의를 위해 전자등기를 발급해두면 좋다. 발급비용은 천원이 든다.
다음 글을 참고하여 전자등기를 완료하자
전자발급이 "전자소송"을 대상으로 발급완료 했을 경우, 바로 가져와서 완료할 수 있다.
발급내역에 안뜨는 경우.
1. 발급했으나 조회가 안될 경우, "정부24지갑" 용으로 발급을 잘못 한 경우 (전자소송 용으로 재발급 필요)
2. 미발급 상태에서 "발급" 최종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4. 소명자료 첨부
소명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것을 첨부한다.
-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 (경매 안내서 등),
- 계약해지통보 및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증거 (카톡 읽음, 문자에 답장옴, 내용증명 도달함, 배당요구접수증 등)
경매 안내로 배당요구신청을 했다면,
배당요구접수증도 제출하는 게 좋다.
(계약기간 내인데 경매라는 계약해지사유 발생 및 요구했다는 것 증명)
5. 첨부서류 첨부
다음으로 첨부서류에는 요구하는 4가지 항목을 첨부하면 된다.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자 등기를 했다면 자동 첨부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첨부할 필요 없다.
- 주민등록등본
- 도면 (다가구 세대의 경우이거나, 일부 면적만 임차한 경우에 점유부분을 대략적으로 도면으로 그려서 표기)
- 임대차계약서
도면 작성 방법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기하면 된다.
6. 최종 서류 확인 후 제출
최종 확인 및, 인지 송달료 비용 납부하면 된다.
내 경우에 48,600원이 나왔다.
첨부서류 마지막에 접수증명이 추가됐는지 확인한다.
접수증명신청서 꼭 생성하자!
은행 대출연장 신청 시 필요하다.
1. 임차권등기 접수 증명으로 6개월 연장
2. 임차권등기 결정문으로 추가 6개월 연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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