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시 기입란
임차권등기 신청 시 "등기촉탁수수료 목록" 란에 기입을 해야한다.
관할 등기소 찾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다.
나중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미리 관할 등기소를 찾아두도록 하자.
서비스 소개 - 전국 등기소 안내 - 등기소 찾기 를 누르면 등기소 검색 페이지로 이동한다.
소재지로 검색해도 되지만, 지도로 찾는게 개인적으론 좀 더 간편했다.
나는 관악구라서 관악을 눌러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라고 알려준다.
자신의 소재지를 클릭하여 관할 등기국을 찾아두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진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후,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를 클릭해서 들어간다.
신규 버튼을 눌러서 작성을 시작한다.
꼭 "집행법원 제출용"으로 선택 후 작성해야 한다.
납부금액은 집적 기입해야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면 3000원을 기입해주면 된다.
저장 후 결제를 눌러 결제를 진행하자.
등기 목적별로 수수료가 다른데, 우리가 진행중인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3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결제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간편결제도 있다.
나는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진행했다.
전자납부 번호 확인
사실 등기소제출용으로 출력을 해서 봐도 되는데, 전자로 진행중인 경우라면 납부번호만 알면 된다.
따라서 번거롭게 출력과정을 거치지 않고 등기소 링크를 클릭하면 납부정보 팝업에서 납부번호를 바로 볼 수 있다.
납부번호 형식은 다음과 같다.
2글자 - 2글자 - 8글자 - 1글자
납부번호는 알아야 한다!
혹시.. 방문 제출 할 예정이라면?
혹시 납부는 전자로 하되, 실제 임차권등기 신청은 방문해서 할 거라면 출력 버튼을 눌러서 출력해가면 된다.
출력 버튼 누를 시 위 사진과 같은 형식으로 뜬다.
절취선을 따라 자른 후, 법원 제출용을 제출하고, 납부자 보관용은 갖고 있으면 된다.
(전자로 진행할 거라면 전혀 필요 없다!)
임차권등기 신청 란에 기입
이제 납부 및 필요한 정보를 얻었으므로, 다시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돌아온다.
1.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버튼 클릭
2. 우리는 전자로 납부했으므로, 납부구분을 전자로 선택한다.
2. 납부번호 입력
- 납부확인 버튼 클릭 -> 자동으로 납부금액, 납부자명, 납부일자가 채워진다.
3. 저장을 누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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