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 작성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다.
1.1 소장 선택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다.
따라서 민사서류-소장 을 선택한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이므로 "당사자 작성"을 클릭한다.
1.2 사건정보 입력
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선택한다.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의 경우 금전 반환이 목적이므로 "재산권상청구"에 해당한다.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전체를 적어주면 된다.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법원은 "나한테 유리한 지점"을 선택하면 된다.
소가 상정방식은 아래를 참고하자.
통상의 소 - 전세권의 가액을 눌러보면 전세금 그대로가 소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돌려받지 못한 금액 전체가 소가가 된다.
내 경우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전체 전세금 1.7억 그대로 작성했다.
1.3 당사자 정보 입력
- 원고(소를 제기하는 사람 - 나 - 전세사기 피해자)
- 피고(소를 받는 사람 - 전세금 안돌려준 집주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원고의 경우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기본정보가 기입되고, 다르거나 비어있는 게 있다면 채워주면 끝이다.
집주인 정보는 "피고"를 선택하고 집 계약서를 확인하고 주민번호나 집주인 주소 등을 수기로 기입하면 된다.
임대인이 여러명이라면,
모두 피고에 기입한다.
1.4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 작성예시 - 임대차보증금반환 을 눌러보면 작성 예시가 나온다.
그대로 긁어서 빈칸만 채워서 작성하면 된다.
아래는 내가 작성한 내용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못받은 전세금)원과 이에 대하여 2024.01.22(임대차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계약종료일은 계약서 상 2024.04.29일이나, 본 건물 경매로 인한 계약해지사유 발생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짜인 2024.01.21일의 다음날인 2024.01.22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지연이자는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5% (민법379조),
- 송달 이후에는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이다.
지연이자?
[지연이자] 중요!
임대차계약의 경우,
목적물 인도한 후부터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본다.
따라서 목적물 인도 후에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사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안되고,
2. 소송 진행 중에 이사를 갔다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해
목적물 인도 다음날부터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3. 소장 접수 당시 이미 이사를 했다면 이사한 날짜를 기재하고,
예시로 작성된 대로 소장 송달 이후부터 12%로 요구하면 된다.
1.5 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에는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사건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위 그림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을 포함하여 간결하게 작성한다.
1. 원고는 2022.04.04 피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 ******* ***호에 대하여 대리인 김**(임대차계약, 입퇴실 및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 일체를 위임함)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금은 1억7천만원이며 임대기간은 2022.04.30~2024.04.29(24개월)입니다.
2. 원고는 2023.12.03일 계약만료 시 계약종료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며, 2024 1월 경 본 건물 경매 통지서를 받고 2024.01.21일과 2024.02.03일 두차례 경매로 인한 계약해지사유 발생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 김**이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원고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4카임******)
4. 원고는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5. [이사를 한 경우] @@@@.@@.@@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2. 입증/첨부 서류입력
입증서류 제출과, 첨부서류 제출로 나뉩니다.
- 입증서류 : 증거 (전세계약서, 계약해지통보 확인사실 등)
- 첨부서류 : 단순 참고용 (소송위임장, 건물 등기부등본 등)
증거자료를 "첨부서류" 란에 첨부하면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주의
2.1 입증서류 제출
- 파일첨부 후
- "등록" 버튼을 누르면 파일전송이 시작되고,
- 파일전송이 완료되면 하단에 "입증서류목록" 란에 추가된다.
첨부항목
- 계약서
- 보증금 입금 내역
- 계약해지 통보 및 집주인 확인 사실 (집주인이 확인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함. i.g. 카톡읽음 표시 없어짐 등)
-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사유 발생 증거 (경매안내문 등) 및 배당요구 접수증
- 돈을 못돌려받고 있다는 증거 (집주인이 지금은 주기 어렵다는 카톡, 또는 임차권등기결정문)
나의 경우는 경매로 인해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보다 빠른 날짜에 계약해지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인 경매 안내문과 배당요구를 했다는 배당요구 접수증도 같이 첨부했다.
2.2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는 직접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첨부하는 서류다.
따라서 없으면 안내도 되고,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등기에 기재되었다는 표시로 등기 정도 첨부하면 된다.
나의 경우 임차권등기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임차권등기 결정문"은 증거로 첨부하였고,
단순히 건물 등기에 기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물 등기부등본은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딱히 단순 참고용으로 첨부할 게 없다면 생락하면 된다.
3. 사건분류질문지 작성
비용납부 란으로 넘어오면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건분류지 작성을 요청한다. (생략 가능)
간단한 질문들이다.
- 내용은 집주인과 현재 연락이 되는지,
- 송달을 보내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 협의 의사가 있는지 등
마지막에 재판부에 알리고 싶은 란에는 나는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끝까지 무응답으로 대응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조금이라도 빠른 진행이 되기를 기원하며..
내용증명, 경매관련 문서 송달, 임차권등기 등 모든 것을 폐문부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피고의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재산들이 가압류, 경매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빠른 추심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4. 소송비용 납부
이제 내용작성은 끝났고, 비용처리만 완료하면 끝이다.
납부가능 시간은 위 그림과 같다.
나는 새벽에 작성해서 시간이 안맞아 바로 납부할 순 없었고, 9시 이후에 납부하였다.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송달료가 결정된다. 납부 금액은 다를 것이다.
나의 경우 총 817500원이 나왔다. (승소 후 집주인한테 소송비용으로 청구하면 됨)
소장 작성 중에 납부버튼을 통해 바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나와있을 때 바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후에 따로 납부하려면 인지,송달액을 직접 기입해야 하는데 조금 귀찮다.
5. 문서 제출
끝!
변론기일엔 어떻게 해?
소장만 접수하면 끝인가? 아니다.
약식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소송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법정에 참석해야 한다.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룬다.
https://victims.tistory.com/13
https://victims.tistory.co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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