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ictims.tistory.com/12?category=744939
소장을 작성하고,
2024.11.28 - [전세사기/보증금반환 소송]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없이 변론기일 혼자 준비하기 (준비서면 작성)
준비서면까지 제출했다면, 법정 참석만 남았다.
기일이 다가오는데 뭘 해야 할 지 모르고, 준비서면 제출을 안했다면 위 포스트를 참조하자.
지정된 법정 확인 (기일장소)
기일장소를 확인하자.
나는 동관560호 민사법정으로 법정이 지정되었고, 1번법정출입구를 이용해서 오라고 한다. 기억해 두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도
이미지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안내
민사소송은 동관에서 다뤄진다. 우리가 가야할 곳은 동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의 3~5층에 법정이 위치한다.
나는 동관 560호로 지정 받았으므로, 5층으로 가야한다.
법정 찾아가기
동관 위치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려서 찾아가게 되면, 정문보다는 1동문에서 내리게 되는 거 같다.
나도 1동문으로 출입했으므로 1동문 기준으로 설명한다.
1동문을 지나 직진하면 위 사진과 같이 석판이 바로 보인다.
여기서 동관은 오른쪽이므로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동관이 나온다.
출입 방법
동관이 바로 보인다.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 1번 법정출입구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하는 곳이므로 저기로 가자.
기일장소를 확인했을 때, 1번 법정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안내되어 있었다.
여기가 바로 1번 법정 출입구다.
카드를 찍는 등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검색대만 지나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다.
법정전용 엘리베이터로, 탑승 후 본인의 호수에 맞는 층수로 이동하여 법정을 찾아가면 된다.
(별도의 카드 태깅 등 필요없이, 그냥 타면 된다)
오늘의 재판 스케줄
지정받은 법정을 찾았다면 그 앞에 법정 스케줄 전광판을 볼 수 있다.
동 시간에 많은 재판이 같이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판당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주장하는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하고, 일부 판사님의 질문 몇가지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이후 추가 변론기일을 협의하거나, 판결선고일을 지정해주시곤 끝난다.
법정은 언제 들어가나요?
법정 내부로 언제 들어가야 하나요..?
=> 미리 들어가 있으면 된다.
오늘의 재판 전광판에 진행중인 사건이 나온다.
하지만 꼭 내 사건 진행 때 입장해야 하는 건 아니다.
또한 바깥에서 따로 호명하거나 입장하라고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다른 사건 진행중일 때, 들어가 대기석에 앉아 있으면 된다.
참관과 대기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법정 내부에 있다.
재판 진행 중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 조용히만 하자.
법정 내부 모습
사진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303315
내가 들어갔던 동관 560호의 모습과 거의 같다.
진행 과정
- 대기석에 앉아서 참관하고 있다가,
- 내 사건번호가 불려지면 원고석으로 나간다. (사건번호 2024가단@@@@ 이렇게 호명하신다)
- 마이크에 대고 신원을 밝힌다. ("원고 @@@입니다")
- "변론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네"라고 답한다.
- 네 라고 답함으로써 제출한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나는 안여쭤보셨다
- 판사님이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시면 대답한다.
- 추가 변론기일 날짜 협의 또는 판결선고기일을 협의한다.
- 끝
내가 질문받은 부분
나는 소장에 지연이자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 법리상으로 지연이자는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가 발생한다고 본다고 한다.
따라서 아래의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다.
- 이사를 했는지여부 -> ("네")
- 이사를 언제 했는지 -> ("이사날짜 말함")
- 목적물 인도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렸는지 -> ("건물이 매각되어 새 주인에게 명도이전 하였고, 기존 임대인에겐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 시작일을 변경할 생각이 있는 지 -> ("네 법리상 그렇다면 변경하고 싶습니다")
원래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여 지연이자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거 같은데,
법조인이 아닌 원고가 직접 참석했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신 건지 판사님께서 제가 알아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다.
(일부승소로 판결 내리시고, 지연이자 시작일을 지정하셔서 판결함)
퇴장 시점
판결선고일을 2주 뒤인 @@일로 해도 괜찮은지? 여쭤보셨고 괜찮다고 답하고 재판은 마무리되었다.
"그러면 @@일에 판결선고 하겠습니다"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퇴장하면 된다.
변론종결
변론을 마치고 나면 전자소송에 변론조사(회차) 내용이 추가된다.
원고,피고 참석여부와 진술항목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임대인 불출석 시 보통 1회 변론기일만 갖고 판결이 난다.
따라서 고지된 선고기일도 기재되었다.
판결 선고 기일 가야하나요?
안가도 된다.
어차피 변론종결 시점에서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불참한다고 불이익은 없다.
결과가 너무 궁금하다면 당일 참석해서 들으면 된다.
판결이 선고돼도 판결문을 바로 볼 수 없고, 며칠 뒤에 판결문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전부승소, 일부승소 정도만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고,
선고기일에는 가지 않는다.
판결 결과
빌려줬고, 못받고 있다 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변호가 필요없는 소송이다.
따라서 당연히 승소하였으나, 전부승소가 아닌 일부승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지연이자 관련 부분을 내가 수정한 게 아니라 판결 하시면서 수정하셨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는 원금, 지연이자, 가집행 모두 원하는 대로 됐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강제집행 관련 포스트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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