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작성
https://victims.tistory.com/12
소장 작성 및 접수는 위 글을 참고하자.
이번 글은 소장 접수 이후에 하게 될 일들에 대해 다룬다.
법정 가야해..?
그렇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
소액소송 처럼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법정에 참석할 필요 없이 마무리 되는 경우와,
지급명령 등 약식절차 처럼 서류검토 만으로 끝나는 방식과 달리,
보증금반환청수소송의 경우 정식 소 이기 때문에 법정에 참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특히 원고 측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한다.
참석 안하면요?
- 1회 양측 불출석 (또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음)
-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 지정
- 2회 양측 불출석 (또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음)
-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 하지 않으면 소 취하 간주
- 기일지정신청 이후 양측 불출석 (또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음)
- 소 취하 간주
따라서 원고는 법정에 꼭 참석해야 한다.
특히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고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다.
(피고 없이는 진행된다. 거의 임대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변론을 하지도, 출석하지도 않는다.)
드라마처럼 진행되나요..?
법정드라마에서 처럼 각 측 변호사 분들이 나와서 몇 십분 동안 증거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펼치고, 논리를 주고받고, 그런 걸 해야하는 거죠? 변호사 없이 혼자 어떻게 하나요..?
아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다. 인 거 같다.
임차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나도 그랬다.
법정에 참석해서 내가 판례와 법 조항들을 말해가며 주장을 펼치고,
상대측의 공격에 반박을 하고 어떻게 해?
법정 일정
법정 문앞에서 볼 수 있는 "오늘의 재판안내" 전광판이다.
동 시간에 수많은 재판 일정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까지도 텀이 길지 않다.
이 말은 무엇일까?
재판당 몇분 채 쓰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히려 드라마에서처럼 참석해서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할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한 재판당 오랜 시간을 쓸 수 없다.
나의 경우에도 한 3분 걸린 거 같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가 하고싶은 주장, 증거 들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법정에서는 "변론하시겠습니까?" 라는 판사님의 물음에
"네" 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게 우리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법정에서의 몇가지 판사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이 것을 기반으로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오?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그렇다.
- 주장을 요약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 변론하겠냐고 물으신다면 "네"라고 답한다.
- 판사님의 질문사항에 답한다.
- 질문하시는 게 없기도 하며,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보통 "지연이자"관련된 부분을 여쭤보신다.
이렇게가 끝이다.
진짜 겁 먹을 거 없다.
한 30분 기다리고, 3분 앉아있다가 끝난다.
우리는 준비서면만 잘 챙기면 된다.
준비서면이란?
변론기일에 나가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증거들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소장에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기본이고,
- 소송 진행도중 진척사항이 있다거나 (경매가 낙찰됐어요, 이사를 갔어요 등),
- 추가 증거를 확보했거나 하는 경우에도
준비서면에 담아서 제출하면 된다.
준비서면 예시
아래는 내가 제출한 준비서면이다.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페이지는 목차, 마지막 페이지는 증거목록 이므로 사실상 2페이지 작성이 끝이다.
사실 8번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준비서면엔 안써도 될 거 같은데, 한번 더 작성했다.
준비서면 작성방법
워드파일 목차 업데이트 방법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으므로 목차가 비워져 있다.
참조 탭의 텍스트 추가를 통해 목차를 추가할 수 있다.
확인 시켜주기 위해 수준별 목차를 추가해 보았다.
목차 업데이트를 누르고, 목차 전체 업데이트를 누르면 목차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증거는 어떻게?
내가 작성한 준비서면에 보면 주장과, 바로 밑에 <갑 제@호증>으로 증거파일을 명시하고 있다.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번호는 어떻게 메겨질까?
소장 제출할 때 제출한 파일들에도 [갑 제@호증]으로 증거파일 넘버링이 붙고, 준비서면 때도 마찬가지다.
증거파일 첨부 후 넘버링을 확인하고, 준비서면과 맞추면 된다.
준비서면 제출하기
준비서면을 누르고, 진행중인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작성하면 된다.
제출은 언제까지?
보통 기일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게 좋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임대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변론을 하지도, 법정에 나오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너무 명확한 사건이라 변호도 필요없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기일 일주일 전에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상대측에서 준비할 시간도 있어서 재판이 미뤄지지 않는다.
고작 기일 며칠전에 제출할 경우, 상대측에서 제출이 늦어 대응시간이 필요하다고 기일변경신청을 하여 재판이 미뤄지게 될 수도 있다.
끝!
실제 법정 참석 후기
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갔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정 동선과, 기타 후기에 대해 다음 포스트에서 다룬다.
https://victims.tistory.co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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