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 너무 비싸요
소송비용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있다.
그래서 소가를 기준으로 이 범위를 참고하여 변호사비를 책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소가가 클 경우, 법적으로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비도 높으니까,
같은 소송이라 해도 소가에 따라 변호사비가 달라진다.
그래서 승소 가능성을 먼저 잘 판단하는게 중요하다..!
그만큼 나는 잘 준비가 되어 있나?
승소했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해야 한다.
얼마까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 알아보자.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전부 승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온다.
소송비용에 변호사비도 포함인가요?
그렇다.
따라서 변호사비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비 전부 청구 가능한가요?
그건 아니다.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 상한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소가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다고 한다.
[별표]를 봐야한다.
내 경우 보증금 1.7억이 소가다.
따라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에 해당된다.
계산해보면
940만원 + (1.7억 - 1.5억)*0.02
940만원 + 40만원
= 980만원
즉 980만원까지는 승소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초과액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해야 한다.
주의사항 1 (일부승소 고려하기)
다 상대방에게 청구해야지 나는 승소할 거니까 라고만 생각하면 안된다.
일부승소가 나올 경우, 일부 패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통 승소한 비율대로 원고, 피고가 각각
소송비용을 나눠서 분담하라는 판결이 나온다.
소가가 커지는 만큼 소송비용도 커지는데,
전부승소가 아닌 일부승소가 나와서 비율이 나뉜다면, 나는 일부승소를 했더라도 소송비용은 내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들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30%로 일부승소 했다면,
이는 곧 70%는 패소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과 나의 소송비용액을 다 합하여, 내가 거기서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적절한 액수를 산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주의사항 2 (절반만 인정되는 경우 고려하기)
모든 경우에 [별표] 범위 내로 변호사비가 소송비용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가 필요없는 소송
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깎인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후 서류심사로만 진행된 경우 청구할 수 없다.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도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는 산정금액 1/2 까지는 인정된다.
소액소송의 경우 변론없이 이행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산정금액 1/2 까지만 된다.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도 산정금액의 1/2 까지만 인정된다.
자백? 무변론판결? 이게 뭔데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는 답변서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경우도 그렇다.
이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잡고 변론없이 판결이 날 수 있다.
상대에게 어떻게 받나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소송비용을 확정한다.
이 때 소송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들에 대해 자료를 첨부한다.
당연히 변호사 선임 관련 자료도 첨부하여 변호사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도록 하면 된다.
단,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건데,
어쨋거나 피고가 돈이 없거나 버틴다면..
추심은 또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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