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늦게 볼게요
판결문 발송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변호사님과 상대측 받는 것까지 기다린 후 받기로 했다.
양측 모두 판결문을 안받고 있다. ㅋㅋㅋㅋ
전자소송이라서 송달된 판결문을 열어보는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송을 의뢰한 원고 입장에서는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
왜 기다리는 것일까?
항소
그 이유는 항소와 관련된다.
항소 기간
민사소송의 경우,
송달한 날부터가 아니라 송달된 날부터 2주의 기한이 주어진다.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처음 열어본 날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각 측 항소기간이 다를 수 있다.
그게 왜요?
먼저 항소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항소를 하는 부분은 "내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에를들어 내가 원고이고,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7천만원 배상으로 일부승소 한 경우,
7천만원은 내가 승소한 부분이고,
3천만원이 내가 패소한 부분이다.
항소를 한다면 승소한 7천만원은 두고, 패소한 3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다.
항소를 나 혼자 하게된다면,
승소한 7천만원에 대해서는 확정이고,
패소한 3천만원에 대해서만 항소심에서 다루게 된다.
한쪽만 항소할 경우,
최소 그 결과가 동결이다.
항소를 하지 않은 쪽이 유리해지진 않는다.
양측 모두 항소
양측 모두 항소하는 경우는 어떨까?
항소의 경우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요청하는 거니까,
양측 모두 항소를 한다면 각자의 패소한 부분이 합쳐져 결국 전체 금액에 대해 다시 판결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한쪽이 항소하는 경우 보통 상대도 같이 항소한다고 한다.
부대항소?
A가 판결문을 먼저 받았고 2주간 항소를 하지 않아서 항소권이 소멸했다.
B는 A보다 늦게 판결문을 확인했고, 2주가 지나기 전에 항소를 했다.
그러면 A의 항소권은 이미 소멸했으니 A는 항소할 수 없을까?
조건부로 항소를 할 수 있다. 부대항소라고 한다.
"부대항소"란 원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홀로민사소송)
저도 판결에 완전 동의했던 건 아니에요
어느정도 납득할만한 수준이라서 항소하지 않은 건데,
상대가 항소했다면
저도 불합리하다 느꼈던 부분이 있으니
제 부분도 다시 판결해주세요.
부대항소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다.
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나의 항소기간이 지났음에도, 상대 측의 항소에 나도 같이 편승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를 제기한 쪽에서 항소를 취하한다면,부대항소의 효력도 없어진다.
그래서 판결문 늦게 받는 이유가 뭔데요?
정리하면,
나 혼자만 항소할 경우 그 결과는 최소 동결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끝난 후에 항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 송달된 일로부터 2주 내 이므로,
각자의 항소기간은 다를 수 있으며,
상대방보다 판결문을 늦게 받는 다면 상대방의 항소권은 소멸된 상태에서 항소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에 편승하여 부대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부대항소의 종속성 때문에 그 결정권은 항소를 제기한 쪽에 있다.
아 사실 지금 판결도 나쁘진 않은데..
괜히 전체로 다시 판결 받았다간, 지금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대항소도 같이 효력을 잃게 하면서 1심 판결대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어떻게 행동할 지 주도권이 항소권이 살아있는 쪽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유있는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나만 항소하는 경우면 무조건 좋네요?
아니다.
항소심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추가적인 소송 비용이 발생한다.
법원이 항소의 이유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기존 결과가 유지되고, 항소 비용만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양쪽모두 계속 안받으면요?
늦게 받는게 유리하다면, 양쪽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안받는다면 계속 못받는 걸까?
그것도 말이 안된다.
전자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문서를 송달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문서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차이가 난다면 일주일 정도 차이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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