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판결문 늦게 받는 게 유리해~
https://victims.tistory.com/16
항소 관련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판결문은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정확하게는 상대방보다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
관련 내용은 위 포스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궁금하다면 이전 포스트를 참고하자.
2. 항소와 관련해서 대형로펌(빅펌)에서 쓰는 꼼수는?
자동송달까지 판결문 열람 안합니다~
앞선 포스트에서도 이야기 했듯,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은 송달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자동 송달간주 된다.
정확히는 민소전자문서법(민소법)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에 의거하여 그렇게 간주된다.
- 판결문을 확인한 시점부터 2주 내에 항소를 해야하고,
- 항소 주도권을 목적으로 판결문을 상대보다 늦게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도적으로 송달간주까지
판결문을 열람하지 않는다.
판결문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아깝다.
이 시간도 항소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형로펌에서는 어떻게 할까?
전자소송에서의 일종의 꼼수인데,
판결문 선고가 나오면
곧바로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을 한다.
거기서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제4항의 재판기록열람수수료 정도만 내면 된다.
이건 명확히 전자소송시스템 상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송달시점' 이라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점이 뭔데요?
항소에 대한 주도권 문제로 판결문을 열람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일주일마저도 항소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응형
'전세사기 > 기타 법률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 항소, "판결문 최대한 늦게 받을게요" 그 이유는? (0) | 2024.11.30 |
---|---|
[정보] 변호사비용 얼마까지 상대한테 청구 가능한가요? (0) | 2024.11.30 |